안녕하세요 회원님
본 교육원은 결제 7일 이내에는 100% 환불됩니다
단, 실제 양성교육기관과 실습교육기관에서 실습이 진행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.
실습이 진행된다는 의미는 실습신청서가 접수되고 각 기관에서 실습이 확정된 상태입니다.
양성기관은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된 상태를 뜻하며, 실습기관은 실습신청서가 확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.
실습생은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비용 모두 환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.
감사합니다.